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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03.5.1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93호)
-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개정/시행 : 2005.12.29 개정, 2006.1.1시행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56호)
-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2005.12.9, 대통령령 제19165호)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근거 마련,「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청렴위의 신고대상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관련조문을 정비함
※ 행동강력 관련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훈련명칭 개정
- 대통령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 훈 령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2009.2.25(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8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관련조문을 정비함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안 제2조제1호바목)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안 제4조)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금지(안 제13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안 제14조의2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안 제15조)
-금전차용 금지 범위 확대(안 제16조)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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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 등의 범위와 동 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함 (제2조, 제3조)
나.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을 정함 (제4조)
다.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함 (제8조)
라.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정함 (제10조~제14조)
마.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의 범위를 정함 (제17조)
바.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 방법을 정함 (제21조)
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토록 함 (제23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다운로드 파일]

설치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
클린신고센터 : 총무과 (전화: 02-746-9142)
설치운영시기 : 2003. 5. 19부터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아니게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서랍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당해공무원이 직접신고
-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후 국고 세입조치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 우리부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안내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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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라도 우리부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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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 공용물(관용차량, 선박 등)의 사적 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기타 예산의 목적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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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분은 붙임 서식에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작성하여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발생이 예상되나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 우리부 감사담당관실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감사담당관실 02) 3704-9070~8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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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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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우리부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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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사항
- 지급기준 :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ㆍ향응수수액의 10~20%이내 포상금 지급(상한액/각 유형별 50~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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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께서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서면,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께서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감사담당관실에 서면, 전화,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진신고를 포함)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