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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연혁

제 정 : 2003.5.1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93호)
-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개정/시행 : 2005.12.29 개정, 2006.1.1시행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56호)
-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2005.12.9, 대통령령 제19165호)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근거 마련,「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청렴위의 신고대상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관련조문을 정비함

※ 행동강력 관련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훈련명칭 개정
- 대통령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 훈 령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2009.2.25(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8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관련조문을 정비함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안 제2조제1호바목)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안 제4조)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금지(안 제13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안 제14조의2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안 제15조)
-금전차용 금지 범위 확대(안 제16조)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주요 내용

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 등의 범위와 동 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함 (제2조, 제3조)
나.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을 정함 (제4조)
다.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함 (제8조)
라.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정함 (제10조~제14조)
마.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의 범위를 정함 (제17조)
바.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 방법을 정함 (제21조)
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토록 함 (제23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다운로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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