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기획부처장 김병찬 (02-746-9122)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정보관리팀 박예슬 (02-746-9122)
담당부서 연락처정보관리팀 : 02-746-91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