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의 승인 및 교직원의 인솔 감독 하에 이루어진 사고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학교와 상관 없는 행사는 미적용(별도가입)
보상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① 피해학생 : 보험금 청구서 작성(각 원 행정실 비치) → 행정실 제출
※ 보험사 제출서류 1.보험금청구서(첨부1), 2.개인정보동의서(첨부2), 3.사고경위서(첨부3),4.재학증명서, 5.진료비세부내역서, 6.진료비계산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7.진단서(10만원 이하 경우 진단서 제외 가능 - 단, 치과지료는 진단서 필수), 8.주민등록증, 통장사본(피해자), 9.학교측 청구관련 공문(소액 청구일 경우 제외 가능/ 추가 요청 시 행정실 요청 및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