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실시기관 | 기준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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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까지 | 목 | 선관위 위탁 | 대 학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 법§8 |
4.14.까지 | 수 | 보직사퇴 | 대 학 | 후보자등록개시일 40일전까지 | 규정법§14② |
5.15.까지 | 토 | 예상선거인수, 선거공보 작성 ‧제작에 필요한 사항 등 공지 | 추천위 | 후보자등록개시일 10일전까지 | |
5.20.까지 | 목 | 선거일 등 공고 | 선관위 | 선거일 전 20일까지 | 법§14⑥ |
5.21.부터 5.24.까지 |
금 월 |
선거인명부 작성 | 추천위 | 선거일 전 19일부터 4일이내 | 법§15① |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 법§15② | ||
5.25.부터 5.27.까지 |
화 목 |
선거인명부 열람 | 추천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추천위가 정하는 기간 | 법§16① |
5.25.부터 5.26.까지 |
화 수 |
후보자 등록 (매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
선관위 | 선거기간개시일 전2일부터 2일동안 | 법§18① |
5.26. | 수 | 후보자 기호결정 | 선관위 | 후보자등록마감 후 | 법§42② |
5.27.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13② | |
5.30.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추천위 | 선거일 전 10일 | 법§15① |
5.30. | 일 | 선거인명부 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 법§15② |
5.30.부터 6.8.까지 |
일 화 |
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자나 사망자 등 발견시 통보<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확정후 선거일 전일까지 | 규칙§8① |
6.1.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 | 선관위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일 전 8일까지) |
법§43① |
선거공보 발송 | 추천위 | ||||
6.9. | 수 | 투표 -1차 투표:10:00~13:00 -2차 투표:15:00~18:00 |
선관위 |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
법§44 |
개표 | 선관위 | 1차·결선투표 종료 즉시 | 법§47 |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 공고 | 추천위 | 투표 종료 즉시 | 규정§37 | ||
6.12.까지 | 토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이의제기 | 후보자 및 선거인 | 선정 공고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규정§38 |
7.9.까지 | 금 |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 | 선관위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칙§44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