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관령법조 |
---|---|---|---|---|---|
2. 5. | 수 | 선관위 위탁 완료 | 대 학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 법§8 |
4. 30.까지 | 보직사퇴 | 대 학 | 후보자등록개시일 40일 전까지 | 규정§14② | |
5. 31.까지 | 토 | 예상선거인수, 선거공보 작성‧제작에 필요한 사항 등 공지 | 추천위 | 후보자등록개시일 10일전까지 | |
6. 5.까지 | 목 | 선거일 등 공고 | 선관위 | 선거일 전 20일까지 | 법§14⑥ |
6. 6.부터 6. 9.까지 |
금 월 |
선거인명부 작성 | 추천위 | 선거일 전 19일부터 4일이내 | 법§15① |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 법§15② | ||
6. 10.부터 6. 12.까지 |
화 목 |
선거인명부 열람 | 추천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추천위가 정하는 기간 | 법§16① |
6. 10.부터 6. 11.까지 |
화 수 |
후보자 등록 (매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
선관위 | 선거기간개시일 전2일부터 2일동안 | 법§18① |
6. 11. | 수 | 후보자 기호결정 | 선관위 | 후보자등록마감 후 | 법§42② |
6. 12.부터 6. 25.까지 |
목 수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법§13② | |
6. 16 | 월 | 선거인명부 확정 | 추천위 | 선거일 전 9일까지 | 법§15① |
6. 16. | 월 | 선거인명부 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 법§15② |
6. 16.부터 6. 24.까지 |
월 화 |
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자나 사망자 등 발견시 통보<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확정후 선거일 전일까지 | 규칙§8① |
6. 18.까지 | 수 | 투표안내문 발송 | 선관위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일 전 7일까지) |
법§43① |
선거공보 발송 | 추천위 | ||||
6. 24.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신고 | 선관위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6. 25. | 수 | 투표 -1차 투표:09:00~12:30 -결선 투표:14:30~18:00 |
선관위 |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
법§44 |
개표 | 선관위 | 1차·결선투표 종료 즉시 | 법§47 | ||
7. 25.까지 | 금 |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 | 선관위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칙§44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