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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44조, 제69조~제70조, 제74조, 학사내규 제2조~제6조
등록
  • 등록은 매학기 개시전 학생들이 이행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지정납부장소에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복학생 : 휴학당시 등록금 미납자는 복학원 제출후 납입금 납부한다.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자는 전액 이월 처리한다.(추가 인상분 납부 없음)
    • 전과자 :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 납부한다.
    • 재입학자 : 해당학과의 입학생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한다.
  • 등록기간
    • 제1학기 : 2월 중
    • 제2학기 : 8월 중
등록금 분할납부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의 납부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해학기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 신청기한 : 매년 학사일정에 고지(1학기 1월 중, 2학기 7월 중)
  • 신청방법 : 누리 - 온누리 분할납부신청 후 저장한다.
  • 납부방법
    • 총 납입액을 4회까지로 선택하여 나누어 납부(수업료)한다.
    • 2∼4차 납부기간 및 고지서 발급은 기간을 정하여 별도공고
납입금 차등책정
  • 수업연한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이수학점 미취득,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졸업요건에 미달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입금 중 수업료를 차등책정하여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 납입금 차등책정 기준
    납입금 차등책정 기준 표 - 과정명, 수업료 (수강신청학점, 수업료납입금) 으로 구성됨
    과정명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 수업료납입금
    예술사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학점 이상
    1/6 해당액
    1/3 해당액
    1/2 해당액
    전액납부
    예술전문사 1~3학점
    4학점 이상
    1/2해당액
    전액납부
등록금 반환
  • 반환사유
    • 과오납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이 등록 후 휴학 할 경우 전액 반환
  • 반환금액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과오납 이외의 경우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금액 안내 표 - 반환사유까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 로 구성됨
    반환사유까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
    반환금액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반환하지 아니함
    ※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에 반환사유 발생한 경우 등록금 전액
  • 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
    •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재학생에 준하여 처리하되, 반환사유 발생일은 휴학시점(휴학원 승인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액 결정한다.
관련규정
  • 예술전문사 수료연구생 규정
예술전문사
수료연구생
  • 예술전문사 수료연구생은 졸업논문(작품) 지도를 받는 매 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5,000원)
  • 수료연구생이라 할지라도 졸업논문(작품)연구 이외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술전문사
수료연구생의 권리
  •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예술전문사증서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졸업작품 발표회(연주회,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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