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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59조~61조, 학사내규 제23조~제34조
시험종류
  • 기말시험(정기시험) : 학기말에 반드시 실시한다.
  • 수시시험 : 필요에 따라 학기중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시 실시한다.
  • 추가시험 :
    •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속원장에게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가시험에 의한 취득성적은 B+ 초과 불가하다.
  • 졸업시험 : 작품발표, 연주, 공연, 논문 등으로 진행한다.
성적평가
  • 성적평가요소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성적평점환산기준표
    ※ 별도지정 교과목은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하며, 평점은 미부여
  • 성적 평점 환산기준표 A플러스부터 B마이너스까지 - 성적, 평점, 환산점수 표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100
    4.25 99
    4.2 98
    4.1 97
    A0 4.0 96
    3.9 95
    3.8 94
    A- 3.7 93
    3.6 92
    3.5 91
    3.4 90
    B+ 3.3 89
    3.2 88
    3.1 87
    B0 3.0 86
    2.9 85
    2.8 84
    B- 2.7 83
    2.6 82
    2.5 81
    2.4 80
  • 성적 평점 환산기준표 C플러스부터 F까지 - 성적, 평점, 환산점수 표
    성적 평점 환산점수
    C+ 2.3 79
    2.2 78
    2.1 77
    C0 2.0 76
    1.9 75
    1.8 74
    C- 1.7 73
    1.6 72
    1.5 71
    1.4 70
    D+ 1.3 69
    1.2 68
    1.1 67
    D0 1.0 66
    0.9 65
    0.8 64
    D- 0.7 63
    0.6 62
    0.5 61
    0.4 60
    0.3 59
    0.2 58
    0.1 57
    F 0 0
성적취소
  • 휴학이 허가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미등록자의 성적,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적은 이를 취소함.
성적정정
  • 성적의 착오나 누락이 명백하여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함.
  • 성적정정원과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 증빙서류를 성적정정 기간 내에 해당과목의 개설 원 조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경고
  • 예술사과정(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9학점 이상 수강 시)
    •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4"에 미달되거나
    • 3과목 이상이 "F"인 자
  • 예술전문사과정(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6학점 이상 수강 시)
    •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4"에 미달되거나
    • 2과목 이상이 “F”인 자
  • 학사경고 제적
    • 예술사과정 학생으로서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예술전문사과정 학생으로서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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