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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59조~61조, 학사내규 제23조~제34조
시험종류
  • 기말시험(정기시험) : 학기말에 반드시 실시한다.
  • 수시시험 : 필요에 따라 학기중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시 실시한다.
  • 추가시험 :
    •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속원장에게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가시험에 의한 취득성적은 B+ 초과 불가하다.
  • 졸업시험 : 작품발표, 연주, 공연, 논문 등으로 진행한다.
성적평가
  • 성적평가요소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성적평점환산기준표
    ※ 별도지정 교과목은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하며, 평점은 미부여
  •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4.25
    4.2
    4.1
    100
    99
    98
    97
    A0
    4.0
    3.9
    3.8
    96
    95
    94
    A-
    3.7
    3.6
    3.5
    3.4
    93
    92
    91
    90
    B+
    3.3
    3.2
    3.1
    89
    88
    87
    B0
    3.0
    2.9
    2.8
    86
    85
    84
    B-
    2.7
    2.6
    2.5
    2.4
    83
    82
    81
    80
  • 성적
    평점
    환산점수
    C+
    2.3
    2.2
    2.1
    79
    78
    77
    C0
    2.0
    1.9
    1.8
    76
    75
    74
    C-
    1.7
    1.6
    1.5
    1.4
    73
    72
    71
    70
    D+
    1.3
    1.2
    1.1
    69
    68
    67
    D0
    1.0
    0.9
    0.8
    66
    65
    64
    D-
    0.7
    0.6
    0.5
    0.4
    0.3
    0.2
    0.1
    63
    62
    61
    60
    59
    58
    57
    F
    0
    0
성적취소
  • 휴학이 허가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미등록자의 성적,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적은 이를 취소함.
성적정정
  • 성적의 착오나 누락이 명백하여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함.
  • 성적정정원과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 증빙서류를 성적정정 기간 내에 해당과목의 개설 원 조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경고
  • 예술사과정(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9학점 이상 수강 시)
    •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4"에 미달되거나
    • 3과목 이상이 "F"인 자
  • 예술전문사과정(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6학점 이상 수강 시)
    •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4"에 미달되거나
    • 2과목 이상이 “F”인 자
  • 학사경고 제적
    • 예술사과정 학생으로서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예술전문사과정 학생으로서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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