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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예술교류 학점인정
능력별 이수제 교과목 인정
관련규정
학칙 제59조~61조, 학사내규 제23조~제34조
시험종류
기말시험(정기시험) :
학기말에 반드시 실시한다.
수시시험 :
필요에 따라 학기중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시 실시한다.
추가시험 :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속원장에게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시험에 의한 취득성적은 B+ 초과 불가하다.
졸업시험 :
작품발표, 연주, 공연, 논문 등으로 진행한다.
성적평가
성적평가요소 :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성적평점환산기준표
※ 별도지정 교과목은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하며, 평점은 미부여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4.25
4.2
4.1
100
99
98
97
A0
4.0
3.9
3.8
96
95
94
A-
3.7
3.6
3.5
3.4
93
92
91
90
B+
3.3
3.2
3.1
89
88
87
B0
3.0
2.9
2.8
86
85
84
B-
2.7
2.6
2.5
2.4
83
82
81
80
성적
평점
환산점수
C+
2.3
2.2
2.1
79
78
77
C0
2.0
1.9
1.8
76
75
74
C-
1.7
1.6
1.5
1.4
73
72
71
70
D+
1.3
1.2
1.1
69
68
67
D0
1.0
0.9
0.8
66
65
64
D-
0.7
0.6
0.5
0.4
0.3
0.2
0.1
63
62
61
60
59
58
57
F
0
0
성적취소
휴학이 허가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등록자의 성적,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적은 이를 취소함.
성적정정
성적의 착오나 누락이 명백하여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함.
성적정정원과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 증빙서류를 성적정정 기간 내에 해당과목의 개설 원 조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경고
예술사과정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9학점 이상 수강 시)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4"에 미달되거나
3과목 이상이 "F"인 자
예술전문사과정(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6학점 이상 수강 시)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4"에 미달되거나
2과목 이상이 “F”인 자
학사경고 제적
예술사과정 학생으로서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예술전문사과정 학생으로서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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