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
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로고
검색
navigation
공연전시
캘린더
K-Arts
SNS
학교소개
학교소개
미래의 고전을 창작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소개
총장실
설립이념
연혁
비전
상징
대학현황
현황
규정집
조직/기구
K-Arts PR
홍보영상
브로슈어
매거진
뉴스레터
SNS Hub
캠퍼스안내
오시는길
주차안내
캠퍼스맵
교내 전화번호 안내
견학신청
입학정보
예술사/예술전문사
예술사 /
예술전문사
미래의 고전을 창작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음악극창작협동과정
예술교양학부
대학생활
대학생활
미래의 고전을 창작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정보
학사일정
성적
학적
등록
졸업
교과과정
증명서발급
학생증발급
자료실
학생지원
장학금/학자금대출
기숙사(천장관)
학생심리상담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예비군대대
건강진료소
학생상해보험
학생지원팀(취업진로)
교내시설안내
학교활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신문사
동문활동
총동문회
국제교류
해외자매교
교환학생
해외 예술인재 양성
해외인턴십
국제협의체
공지사항
알림/참여
알림/참여
미래의 고전을 창작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지사항
보도자료
언론보도
수상소식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사전정보공표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클린행정
불편부조리신고
클린입시신고센터
클린교수채용신고센터
공연/전시/교육
공연/전시/
교육
미래의 고전을 창작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전시
교내 공연전시
기타공연
공지사항
예약확인 및 취소
뮤지컬아카데미
시설대관
대관안내
대관신청
관련서식
문화예술교육센터
주말음악교실
전통예술나눔학교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대학정보공시
저작권정책
사이트 맵
이전
닫기
화면 크기
+
-
누리
전자도서관
EN
CN
검색
닫기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대학생활
홈
학생지원
학사정보
학생지원
교내시설안내
학교활동
동문활동
국제교류
예비군대대
장학금/학자금대출
기숙사(천장관)
학생심리상담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예비군대대
건강진료소
학생상해보험
학생지원팀(취업진로)
예비군대대
예비군 안내
예비군 안내
병무 안내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예비군복무기간 :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전역일 다음날부터 연령정년 시 까지,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12월31일까지
편성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과정·전공학과별 수업연한이내 인 학생(예술사 : 8~10학기, 예술전문사 : 4~6학기)과 재직중인 교직원
편성방법
학생 : 학적변동근거에 의거 직권 편성(입학· 복학· 재입학 등), 다만 군 제대 복학의 경우 편성신고서 제출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신고
※ 온라인신고 : 누리 → 온누리 → 병무 → 자원관리 → 예비군 전입(편성)신고
교직원 : 직장예비군편성신고서 예비군대대본부 제출
※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 및 교직원은 주소지 지역예비군에 편성 하여 훈련 실시
대학직장예비군 훈련
대상별 훈련시간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교수, 학생 : 기본훈련 8시간(전역 후 익년부터 1~6년차), 단 학생의 경우 수업연한 이내 재학중인 자
교직원, 조교 : 지역예비군과 동일함.(신분, 연차, 동원지정/미지정에 따라 훈련시간 상이함)
※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1차보충 훈련 불참 후 대학직장 예비군에 편성 시 대학에서 미 이수한 보충훈련 + 기본훈련 부과
훈련일정 :
기본훈련(4월~6월 중), 보충훈련(9월~11월 중)
훈련장소 :
교현예비군훈련장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785
훈련안내 :
문자메세지, 이메일, 학교/누리홈페이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등
소집통지서 교부 :
모바일소집통지서(네이버-카톡-토스-페이코-문자 순서로 28시간 간격 자동발송)
※ 모바일소집통지서 열람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대대에서 직접 수령
정의 :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사유로 지정된 훈련일과 지정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훈련개시 5일전까지 훈련일정과 훈련장소를 선택하여 훈련을 이수하는 제도
신청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www.yebigun1.mil.kr
)하여 휴일 및 전국단위예비군 훈련 선택 신청 또는 예비군대대 방문 신청
훈련보류 및
연기원 처리(제출)
훈련보류(면제) :
1년(365일 이상) 해외 체류자, 기초생활수급권자, 6개월이상 질병 및 심신장애자(의사 진단서)
※ 보류해소 시 14일 이내 신고 필
훈련연기 :
1년 미만 출국자, 질병 및 심신장애자(의사진단서), 관혼상제(읍 ·면 ·동장 확인서), 시험응시 접수증 등
※연기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에 접속하여 신청 후 승인여부 확인
학생과 :
02-746-94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