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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장예비군 편성
  • 예비군복무기간 :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전역일 다음날부터 연령정년 시 까지,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12월31일까지
  • 편성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과정·전공학과별 수업연한이내 인 학생(예술사 : 8~10학기, 예술전문사 : 4~6학기)과 재직중인 교직원
  • 편성방법
    • 학생 : 학적변동근거에 의거 직권 편성(입학· 복학· 재입학 등), 다만 군 제대 복학의 경우 편성신고서 제출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신고
      ※ 온라인신고 : 누리 → 온누리 → 병무 → 자원관리 → 예비군 전입(편성)신고
    • 교직원 : 직장예비군편성신고서 예비군대대본부 제출
      ※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 및 교직원은 주소지 지역예비군에 편성 하여 훈련 실시
대학직장예비군 훈련
  • 대상별 훈련시간
    •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교수, 학생 : 기본훈련 8시간(전역 후 익년부터 1~6년차), 단 학생의 경우 수업연한 이내 재학중인 자
    • 교직원, 조교 : 지역예비군과 동일함.(신분, 연차, 동원지정/미지정에 따라 훈련시간 상이함)
      ※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1차보충 훈련 불참 후 대학직장 예비군에 편성 시 대학에서 미 이수한 보충훈련 + 기본훈련 부과
  • 훈련일정 : 기본훈련(4월~6월 중), 보충훈련(9월~11월 중)
  • 훈련장소 : 교현예비군훈련장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785
  • 훈련안내 : 문자메세지, 이메일, 학교/누리홈페이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등
  • 소집통지서 교부 : 모바일소집통지서(네이버-카톡-토스-페이코-문자 순서로 28시간 간격 자동발송)
    ※ 모바일소집통지서 열람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대대에서 직접 수령
  • 정의 :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사유로 지정된 훈련일과 지정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훈련개시 5일전까지 훈련일정과 훈련장소를 선택하여 훈련을 이수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www.yebigun1.mil.kr)하여 휴일 및 전국단위예비군 훈련 선택 신청 또는 예비군대대 방문 신청
훈련보류 및
연기원 처리(제출)
  • 훈련보류(면제) : 1년(365일 이상) 해외 체류자, 기초생활수급권자, 6개월이상 질병 및 심신장애자(의사 진단서)
    ※ 보류해소 시 14일 이내 신고 필
  • 훈련연기 : 1년 미만 출국자, 질병 및 심신장애자(의사진단서), 관혼상제(읍 ·면 ·동장 확인서), 시험응시 접수증 등
    ※연기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하여 신청 후 승인여부 확인
담당부서 연락처학생과 : 02-7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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