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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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사본(종이출력물)ㆍ복제물ㆍ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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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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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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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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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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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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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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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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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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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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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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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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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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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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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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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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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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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귀빈참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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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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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 및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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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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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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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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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기관리, 재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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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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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교,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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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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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여권ㆍ인감ㆍ주민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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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ㆍ위법ㆍ부정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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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ㆍ방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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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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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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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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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심판ㆍ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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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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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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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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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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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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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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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문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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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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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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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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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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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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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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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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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개인식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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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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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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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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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임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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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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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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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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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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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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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법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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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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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제안)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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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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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국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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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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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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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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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교원 인사 및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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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교원연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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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규정제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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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예술교양학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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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학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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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학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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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협동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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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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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과 | 규정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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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수험생 문제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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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입시 관련 기록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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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입시 지원 자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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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입학시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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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지원자 제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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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학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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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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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 규정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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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기숙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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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병무 및 예비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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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 |
인권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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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5호, 제6호 |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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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장학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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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장학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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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제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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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취업진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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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천장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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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학생심리상담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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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학생지원센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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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학생포상및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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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학생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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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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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국정감사 수감 등 감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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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기획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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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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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AT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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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AC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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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법령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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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영재교육원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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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영재교육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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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영재교육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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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예술과젠더연구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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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주요업무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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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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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한국예술연구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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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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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확대기관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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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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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UI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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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국제교류협력일반 |
|
제7호 | |
규정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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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복합문화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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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도서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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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문화예술교육센터 |
|
제5호, 제6호 | |
법인관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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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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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언론취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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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언론홍보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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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보관리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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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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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학교종합정보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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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홈페이지 및 부내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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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홍보물 제작 |
|
제2호, 제5호, 제6호 | |
홍보위원회 운영 |
|
제5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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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각종 출입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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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결산보고서작성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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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 제22조,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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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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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 채용, 인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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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공익근무요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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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관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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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교육훈련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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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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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기관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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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 |
기록관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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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노사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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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당직근무 |
|
제2호 | |
등록금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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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물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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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민원처리 |
|
제6호 민원처리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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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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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정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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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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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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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록물 폐기심의 |
|
제5호, 제6호 | |
상훈관리 |
|
제5호, 제6호 | |
성과계약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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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세금 및 채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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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승진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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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시간외 초과근무 관리 |
|
제6호 | |
연금 및 급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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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예산배정 및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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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위임전결규정 정비 |
|
제5호 | |
일용직인사관리 |
|
제6호 | |
입찰 및 계약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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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서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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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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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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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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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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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직장어린이집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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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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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충무계획(충무기본계획안·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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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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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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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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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 | 규정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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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사용수익허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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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 |
시설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
제5호, 제7호 | |
재난관리 |
|
제5호 | |
중장기 캠퍼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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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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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원 | 규정제정 및 개정 |
|
제5호 |
음악원 운영 |
|
제6호 | |
음악원 행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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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
연극원 | 규정제정 및 개정 |
|
제5호 |
연극원 운영 |
|
제6호 | |
연극원 행정 운영 |
|
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
영상원 | 규정제정 및 개정 |
|
제5호 |
영상원 운영 |
|
제6호 | |
영상원 업무 지원 |
|
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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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원 | 규정제정 및 개정 |
|
제5호 |
무용원 운영 |
|
제6호 | |
무용원 행정 지원 |
|
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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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원 | 규정제정 및 개정 |
|
제5호 |
미술원 업무 지원 |
|
제5호, 제6호 | |
미술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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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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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원 | 규정제정 및 개정 |
|
제5호 |
전통예술원 업무 지원 |
|
제5호, 제6호 | |
전통예술원 운영 |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