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연한을 초과하고도 졸업논문이 통과되지 못해 졸업을 못한 전문사과정 재학생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으로, 제적조치를 유보하고 졸업논문(작품, 공연)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졸업 기회를 연장 부여한다.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기 개강전에 별도로 신청한다.
- 1회에 1학기까지 연장신청 가능하며,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총 2년 연장 가능)
- 졸업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으로 연장된 2년의 기한을 경과하고도 졸업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초과로 제적 조치 된다.
- 전문사과정 재학생일지라도 연장신청 미 신청자는 재학연한 초과 후 바로 제적 조치된다.
(예) 2년제 전문사과정 2005학번 재학생이 2년간 휴학 한 경우 → 재학연한 4년 + 휴학기간 2년 +(제출기한 연장 신청한 경우) 연장기한 2년 → 총 재적가능기간은 8년으로, 재학연한은 6년이 경과된 2011년에 만료되고, 연장기한(2년)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졸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