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연한을 초과하고도 졸업논문(작품, 공연 등)이 통과되지 못해 졸업을 못한 전문사과정 수료생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으로, 제적조치를 유보하고 졸업논문(작품, 공연 등)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졸업 기회를 연장 부여한다.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기 개강전에 별도로 신청한다.
- 1회에 1학기까지 연장신청 가능하며,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총 2년 연장 가능)
- 졸업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으로 연장된 2년의 기한을 경과하고도 졸업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초과로 제적 조치 된다.
- 재학연한을 초과한 전문사과정 수료생이 기존에 연장신청을 1회 했더라도, 다음 학기에 미신청할 경우 바로 제적 조치된다.
(예) 2년제 전문사과정 2020학번 학생이 2년간 휴학한 경우
→ 재학연한 4년 + 휴학기간 2년 +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모두 한 경우) 연장기한 2년
→ 휴학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재학연한은 6년이 경과된 2026년 2월에 만료되고, 연장기한(2년)까지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총 재적 가능기간은 8년으로 2028년 2월까지 졸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