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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과정에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관하여 학위(예술사과정은 예술학사(건축과는 건축학사)) 또는 증서(예술전문사과정은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 하는 제도이다.(학칙 제57조)
  • 졸업생으로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학칙 제58조)
졸업요건
(학사내규 제47조)
  • 수업연한(예술사4년, 예술전문사 2년 또는 3년)을 충족한 자
  • 재학연한(예술사 8년, 예술전문사는 2년과정은 4년, 3년과정은 6년/휴학기간은 제외) 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 졸업소요학점(예술사 140학점, 예술전문사는 2년과정 36학점, 3년과정 60학점) 취득한 자
  • 해당학과 교과과정상의 전공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2.4이상인 자
  • 졸업시험(작품발표, 연주, 공연, 논문 등)에 합격한 자
조기졸업
(학사내규 제42조~제46조)
  • 정의 : 예술사과정에서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제외)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 신청시기 : 5학기 개강이전
  • 신청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신청직전학기까지의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A-(3.7) 이상인 자
    •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신청절차 : 학기 개시전 조기졸업신청서를 작성 소속원에 제출한다.
  • 자격상실
    •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 학기라도 전과목 성적평점평균이 3.7미만인 학생 (졸업예정학기는 예외)
    •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 조기졸업 포기자
수료
(학칙 제56조)
  • 예술사과정에서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 수료 학년에 해당하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 35학점 이상자
    • 2학년 : 70학점 이상
    • 3학년 : 105학점 이상
    • 4학년 : 140학점 이상
    학위논문 청구서 내려받기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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