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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
학칙 제50조 및 교과과정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일반대학 학사과정의 예술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편성한다.
교과목구분
필수과목
: 전공필수과목, 공통필수과목
공통필수과목
: 학과 및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과목
전공필수과목
: 학과 및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
선택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
예술사
: 140학점 (건축과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170학점)
예술전문사
: 2년과정 (36학점)/3년과정 (60학점)
※각원, 학과별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 이수
부전공이수자는 부전공 학과(또는 전공)에서 2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이수의 신청자격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자로서 신청전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B+(3.3)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시기는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초로 한다.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
국내외의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해당학과 교과목중 소속 원장이 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인정학점은 타교육기관에서의 해당 교과목 취득성적이 B- 이상으로서 예술사과정은 12학점, 예술전문사과정중 수업연한 2년과정은 6학점, 3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교과목 이수의
일반원칙 및 유의사항
교과목이수는 입학년도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복학자등의 교과목 이수는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에 따라야 한다.
중복이수의 금지
: 반복수강이 가능한 과목은 별도로 지정되며 이외에는 동일 명칭의 과목을 재학 중 중복이수할 수 없다.
능력별 이수 : 특정 교과목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이수능력을 인정받아 수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된 과목의 학점 범위내에서 다른 과목의 수강이 가능하다.
급락제(S/U)과목의 이수
: 급락제(S/U)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이수할 수 있다.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교과과정이 개편될 경우 종전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은 신교과 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교과목중 미이수한 교과목을 신규로 이수 하거나 재이수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교과구분이 변경된 경우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선택과목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 또는 전공 내에서 지정과목을 대체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된 또는 필수과목이 신설된 경우 : 필수과목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과 또는 전공 내에서 다른 교과목을 지정하여 대체 이수할 수 있다.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 대체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교과목의 학점이 변경된 경우
: 신교과목의 학점에 따른다.
대체이수과목의 지정
교과과정표상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과장은 대체이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학과장은 매학기 수업주수 1/4선 이내에 소속 원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과 과정표
각원소개의 해당원 교과과정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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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02-746-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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