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식적인 해결 과정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합의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해결 과정은 인권센터 중재로 신고인과 피신고인 상호간에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해결 과정을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 공식적인 해결 과정
공식적인 해결 과정은「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 사건 신고·접수
서면으로 사건을 신고합니다. 신고한 사건은 비공개 원칙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건 신고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조사위원회 조사
사건 접수 후, 사건 조사와 해결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권센터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을 통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건 해결·처리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에 가해자 징계를 요청합니다.
※ 조치 예: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원봉사, 심리치료, 접근금지, 공간분리 등
※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 신상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