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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52조의2 및 제55조5항,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조제5항 및 제8조의 2
개요
  • 사회봉사예술활동 등의 다음 3가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공선택 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점제도이다.
    • 학교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연 활동
    • 전공 교과학습과 연계성을 가진 교내외예술교류활동으로서 소속원의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다른 원에서 주관하는 공연 등에 참여한 활동
성적처리
  • 한 학기당 1학점, 재학중 총 6학점까지 인정한다.
  • 성적등급은 “S”, 평점계산에서 제외, 학기당 취득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다.
    ※ 교내외예술교류활동의 운영시간은 다른 교과목의 수업시간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특정기간을 설정 실시
    ※ 다음 학기에 성적반영이 되므로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신청토록 유의
공고
  • 학점인정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원장은 학점인정대상 교과목 및 시험절차와 시기 등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기 수강신청 3주전부터 공고한다.
인정절차
  • 봉사활동시작 1주일전까지 ‘교내외예술교류활동신청서’(서식1) 제출한다.
  • 사회봉사예술활동을 마친후 ‘교내외예술교류활동 학점인정확인서’(서식2)를 받아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신청 한다.(학점후불제)
  • 처리절차 : 교내외예술교류활동신청서 제출 (학생→원) → 해당원 학과장 회의 심의/확정(원) → 결과 전산 입력(원)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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