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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52조의 2 및 제55조 제3항, 교과과정운영지침 제7조
개요
  • 능력별이수제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에 대해 소정의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교과목의 학점 인정한다.
    ※ 능력별이수제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학점취득
  • 학점취득은 소정의 시험에 의한다.
  • 능력별이수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원장은 학기개시 2주 이전에 시험실시요강을 공고하여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전에 시험실시한다.
  •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A+ 성적등급 부여한다.
유의사항
  • 능력별이수제교과목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해당과목 수강면제 및 당해 학기에 면제된 과목의 학점범위 내에서 다른과목 추가수강 가능하다.
  • 학기당 취득제한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능력별 이수제
교과목 현황
  • 음악원 : 서양음악문법 1~6(기악과)
  • 전통예술원 : 시창청음 1~4, 서양음악기초이론 1~2(음악과)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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