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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53조 및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9조
용어의 정의
  • 국 · 내외의 대학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예술실기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의 해당학과 교과목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속 원장이 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인정학점
  • 예술사과정 :12학점이내
  • 예술전문사과정 : 6학점(2년 과정), 12학점(3년 과정)
    ※ 교류수학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타교육기관 학점인정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학칙 제55조 제3항에 의거,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이 면제되고, 당해학기에 면제된 과목의 학점범위내에서 다른과목 추가수강 가능함.
공고
  • 학점인정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원장은 학점인정대상 교과목 및 시험절차와 시기 등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기 수강신청 3주전부터 공고한다.
신청
  • 자격 : 타 교육기관 이수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타교육기관에서의 해당교과목 취득성적이 B-(평점 2.7)이상 이어야 한다.
  • 신청서류 :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신청서, 타 교육기관 성적증명서
  • 신청시기 : 매학기 각 원의 타교육기관 학점인정시험 공고 시 정한 기간내에 신청해야한다.
시험
  • 학점인정시험은 "필기" 또는 "구두시험"으로 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성적등급은 "S(합격)"를 부여하며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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