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관련규정
  • 학칙 제63조 제2항
개요
  • 미등록 제적(등록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신청 및 절차
  • 신청시기 : 학기 시작 전
  • 대상자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복적원
  • 처리절차 : 복적원 제출 → 학과장 면담 → 원장승인(소속원 행정실) → 총장허가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