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 포함된 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일 내에 재입학을 지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예) 2024년 8월 19일 미복학 제적 된 경우,
-> 5년째 되는 날은 2029년 8월 19일이며, 해당 월은 2029년 1학기 안에 포함됨
-> 따라서 2029년 1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일까지 재입학 신청하여야함
(예) 2025년 1월 4일 자퇴한 경우,
-> 5년째 되는 날은 2030년 1월 4일이며, 해당 월은 2029년도 2학기 안에 포함됨
-> 따라서 2029년 2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일까지 재입학 신청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