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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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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관련규정
학칙 제63조 제2항
개요
미등록 제적(등록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신청 및 절차
신청시기 :
학기 시작 전
대상자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복적원
처리절차 :
복적원 제출 → 학과장 면담 → 원장승인(소속원 행정실) → 총장허가
관련규정
학칙 제41조(재입학), 학사내규 제39조 ~ 제41조
개요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 포함된 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일 내에 재입학을 지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대상
퇴학(자퇴 포함) 또는 제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입학 불가자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이중 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
3)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예술전문사 과정에 한함)
4)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5) 자퇴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단, 2006년 개정된 학칙을 적용받는 자는 재입학 허용
7) 학사경고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학칙 부칙
(2006.5.22)
제3조(재학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에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예술전문사 수료자는 졸업논문(실기, 작품발표, 현지/실험실습보고서 포함)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에 의하여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절차
신청 :
학기 개시 전 재입학신청기간에 신청(통상 1월 또는 7월 중순)
허가절차
① 재입학원 작성(학생)
② 재입학원 제출(소속원)
③ 원 교수회의 또는 학과장회의 심의
④ 원장 추천
⑤ 총장 허가
유의사항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원적학과의 동일전공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그 학기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교수회의 심사후 허가한다. (과거의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학년조정 가능)
재입학시 이미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 회수는 합산한다.
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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