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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부전공
전과 및 전공변경
관련규정
학칙 제49조의 2, 부전공이수규정
대상학과
모든 학과를 부전공학과로 개방 원칙
각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 부전공 허용학과 제한 가능
지원자격
1학년 과정(35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신청전 전 교과목 성적평점평균이 B+(3.3)이상인 자
신청시기
2학년 및 3학년의 각 학기초로 하되, 그 시행일정은 별도로 정한다.
구비서류
부전공신청서, 성적증명서, 부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한다.
신청절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을 경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원 또는 학과에 제출한다.
이수학점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또는 전공)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취소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원 또는 학과에 부전공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학칙 제40조의 2, 전과 및 전공변경 규정
용어의 정의
전과 :
예술사 학생이 소속원내 또는 타원으로 학생의 학과 소속을 변경하는 것
전공변경 :
소속학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것
지원자격
1학년 과정(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신청전 전 교과목 성적평점평균 B0(3.0) 이상인 자
단, 건축과는 2학년 과정(7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건축과 전과 규정을 충족한 자
신청시기
2학년 각 학기 초(다만, 소속원내 전과.전공변경의 경우는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 초)
구비서류
전과/전공변경 지원서(소정양식), 전공학점인정표(소정양식),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기타 전과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절차
전과 또는 전공변경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소속원의 승인을 받고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과를 원하는 원(해당원 행정실, 조교실)에 제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친 후 적격자 선발한다.
교과이수
전과 또는 전공변경한 자의 교과이수는 전입학과 또는 변경된 전공의 제1학년 과정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학점인정표를 작성 소속학과장의 학점인정 확인을 받아 교무과 제출함.
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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