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관련규정
  • 학칙 제64조(퇴학), 제74조(납입금의 반환), 학사내규 38조(자퇴)
개요
  • 퇴학(자퇴)하는 자는 자퇴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퇴절차
  • ① 자퇴원 및 납입금환불신청서(대상자일 경우 한함) 제출
  • ② 학과장 및 원장 확인(소속원)
  • ③ 총장 허가
납입금 반환
납입금 반환에 대한 사유 및 금액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TOP